단열재 두께 규정
건축물의 단열재 두께는 기후와 지역에 따라 규정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난방 및 냉방 에너지 절감을 위해 각 지역별로 요구되는 단열재 두께가 차별화되어 있어요.
단열재 두께 규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명시되어 있고, 주거 및 비주거용 건축물 모두에 적용됩니다.
1. 지역 구분
한국은 기후와 온도 차이를 기준으로 지역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단열재 두께 기준을 설정합니다:
- 1지역 (중부): 서울, 경기, 강원, 충북 등 겨울이 추운 지역
- 2지역 (남부): 부산, 대구, 전남, 경남 등 상대적으로 온난한 지역
- 3지역 (제주): 제주도 및 일부 남해안
2. 건축 부위별 단열재 두께 규정
단열재 두께는 건축물의 부위별로 다르게 규정됩니다. 주로 외벽, 지붕, 바닥, 창호, 지하층의 벽 등이 해당되며, 각각의 두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벽
- 1지역 (중부): 평균적으로 120~150mm 이상의 두께를 요구합니다.
- 2지역 (남부): 평균적으로 100~120mm 정도의 두께를 권장합니다.
- 3지역 (제주): 평균적으로 80~100mm의 두께를 권장합니다.
2) 지붕
- 1지역 (중부): 180~200mm 이상의 두께가 일반적입니다.
- 2지역 (남부): 150~180mm 정도로 권장됩니다.
- 3지역 (제주): 120~150mm 정도의 두께로 규정됩니다.
3) 바닥
- 1지역 (중부): 100~120mm 이상의 두께가 요구됩니다.
- 2지역 (남부): 80~100mm 정도 권장됩니다.
- 3지역 (제주): 60~80mm 정도로 규정됩니다.
3. 단열재 성능에 따른 변동 가능성
단열재의 열전도율에 따라 두께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열전도율이 낮은 고성능 단열재는 더 얇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각 단열재의 열전도율에 따라 최소 두께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축 주택은 지역별 기준을 적용한 최적의 단열재 두께가 필수로 적용됩니다.
기존 건축물을 모델링할 때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 단열재 보강이 필요하며, 개별 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의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서 규정한 단열재 두께를 참고하세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단열재 두께 (최신판) – 건축정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중 단열재의 두께 규정이다. 단위는 mm이다. 중부1지역 강원특별자치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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