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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을 건축한 후 해당 시군구청에서 사용승인을 받는다.
그 다음 절차는 소유권 보존등기는 새로 지은 주택과 택지에 대한 소유권을 건축주 이름으로 보존하기 위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면 주택의 완전한 권리를 갖게 되어 법적 권리를 얻게 된다.

 

신축주택 소유권보존등기란?

미등기 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한다.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이나 포괄승계인,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등이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한다. 

 

신축주택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서류

 

 

1. 시군구청에 내야하는 서류

건축물대장등본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취득세 납부고지서 -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하여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은행에 납부한다.

 

2. 은행에 내야하는 서류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한 건당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가격
    - 서면방문신청: 15,000원
    - 전자표준양식신청(e-form양식으로 작성한 후 등기소 방문신청): 13,000원
    - 전자신청: 10,000원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제출 서류에는 부가세 신고 필증이 없다. 

 

신축주택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

 

 

  1. 관할등기소 방문

  2. 등기수입증지 첨부
    대법원등기수입증지는 등기소 주변 은행에서 구입하여 신청서에 붙인다. 

  3. 신청서제출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등기소 서무계에 제출

  4.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5.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신축주택 소유권 보존등기 인터넷 신청방법

공인인증서를 인터넷 등기소에 이용등록한다.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사용자등록을 한다. 
사용자등록신청은 본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참고] 전국 등기소 주소 

전국 등기소 주소 전화번호 팩스

 

전국 등기소 주소 전화번호 팩스

전국 등기소 주소와 팩스번호, 관할구역이다. 전국 등기소 대표 전화번호는 공통적으로 1544-0773이다. 아래는 광주등기소, 대구등기소, 대전등기소 정보이다. 법원 지원 등기국과소계 주소 팩스

homedeco.tistory.com

 

첨부서류는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이며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사용자등록이 완료되면 접근번호를 부여해주며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와 접근번호를 입력하여 사용자등록을 완료한다. 

 

전자표준양식인 e-form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다.
이폼이란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등기 신청정보를 입력 및 저장할 수 있는 표준화된 등기 신청서 양식이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등기신청 e-form 신청하기를 통하여 작성한 후 출력하고 날인한 후 첨부서면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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