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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때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는 태양광 지원사업에 신청할수 있다. 

단독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신청 자격

1.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내용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2. 신축주택
신청시점부터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여 지원
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3. 한전과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하여 태양광 지원사업 지원

태양광 보조금 단가

다음은 태양광 용량별 보조금 지원기준이다.

 

 

지원구분 보조금 지원단가 도서지역 지원단가
모듈종류 일반모듈 저탄소모듈 일반모듈 저탄소모듈
단독주택 2.0kW이하 1,090/kW 1,157/kW 1,254/kW 1,331/kW
2.0kW초과~3.0kW이하 860/kW 927/kW 989/kW 1,066/kW
공동주택 ~ 30kW/동 827/kW 893/kW 951/kW 1,027/kW

지원금은 시공이 완료되면 센터 설치확인 담당자가 설치확인 후 참여기업으로 지급됩니다.

태양광 보조금 신청 절차

  1. 신청자는 그린홈 홈페이지 greenhome.energy.or.kr에 회원가입후 지역, 태양광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선택한다. 
  2. 계약체결 및 사업신청서류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한다. 
    신청접수 sms발송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자부담금 예치 가상계좌가 sms로 안내된다.
  4. 정부지원금인 선습금 지급동의를 한다.
  5. 7일내에 자부담금 납부한다.
  6. 자부담금 지급 동의 및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다.
  7. 자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잕금을 참여기업에 지급함으로서 절차를 완료한다.

태양광 보조금 신청절차를 요약하자면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후 참여시공기업을 선택 후 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따라하는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신청방법 :

 

https://lnhhouse.co.kr/293

 

2024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신청방법- 계약의뢰 – 건축정보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태양광 신청방법이다. 1.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nr.energy.or.kr/home) 접속 주택지원 로그인, 신청자 로그인 진행 로그인하기 위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 있다. 태양

lnhhouse.co.kr

 

 

 

주택 태양광 보조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유의점이 있다.

 

 

태양광 주택 보조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전화, 방문 신청은 불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할때 신청자 정보를 잘못입력 했다면 수정기능이 없으므로 사업취소 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 정보는 참여기업에 전달되는 방식으로 계약검토할때 정보를 입력하는 이유로 신청완료 후 수정이 불가능하게 된다.

태양광


자부담금은 일시불로 예치해야한다. 자부담금은 가상계좌로 자부담금액을 예치해야 정상적으로 사업이 승인된다.
기한 내 미예치 시 취소처리된다.
사업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가상계좌를 발급받는데 발급된 날짜로부터 7일 이내에 입금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시공완료될때 설치확인 담당자가 확인후 참여기업으로 지급된다.  

주택지원사업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면 KS인증제품, 일정효율 이상 제품을 사용해야한다. 
시공참여업체에서 자격이 있는 제품을 설치하게 되는데 시공기준 준수 여부를 에너지 공단에서 현장확인 한다.
 3년 이내 설비에 대한 연 1회 의무점검을 실시하고 3년 이상의 사후관리 의무화가 있다.

 

태양광 주택지원 지원사업은 사업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태양광을 설치해야한다. 공동주택은 1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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