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간 규정 설치법규
난간은 안전요소 및 디자인적인 요소로 건축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을 충족하여 시공하여야한다. 난간의 높이 및 간격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주택건설기준규정 ) 제18조(난간) ①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날려 흩어지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않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② 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난간의 높이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
설계
2022. 8. 20.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