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건물번호판은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직접 제작하는 건물번호판이다. 건물번호판 규격 1. 표준 건물번호판의 세부규격과 같거나 크게 한다. 2. 건물등의 벽면에 글자를 직접 붙이거나 새기는 방법으로 자율형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글자의 크기는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숫자 ‘1’의 가로길이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3.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자율형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 전체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상으로, 세로 15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자율형건물번호판에는 건물번호 및 한글 도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를 상호나 건물명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건물번호만 표기하여도 도로명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건축을 신축 · 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발급받아야 할 때에는 사용 승인 전에 도로명주소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도로명주소판 처리기간은 10일 수수료는 6천600원이다. 일반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은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1. 대로, 로 급 건물번호판 크기 : 400×320×1mm 1개 산출근거 : 13,000원(건물번호판 반제품 단가)+2,200원(재료비) 교부비용 : 15,200원 2. 길 급 건물번호판 크기 : 260×215×1mm 1개 산출근거 : 5,500원(건물번호판 반제품 단가)+1,000원(재료비) 교부비용 : 6,500원 도로명주소판 신청절차 해당 시군구청 지적과에 방문신청하거나 행정시스템 정부24에서 신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