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건축 승인 후 절차 소유권보존등기 서류
단독주택을 건축한 후 해당 시군구청에서 사용승인을 받는다. 그 다음 절차는 소유권 보존등기는 새로 지은 주택과 택지에 대한 소유권을 건축주 이름으로 보존하기 위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면 주택의 완전한 권리를 갖게 되어 법적 권리를 얻게 된다. 신축주택 소유권보존등기란? 미등기 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한다.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이나 포괄승계인,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등이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한다. 신축주택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서류 1. 시군구청에 내야하는 서류 건축물대장등본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취득세 납부고지서 -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하여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은행에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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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0.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