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판 건물번호판 신청 표준디자인
건축을 신축 · 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발급받아야 할 때에는 사용 승인 전에 도로명주소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도로명주소판 처리기간은 10일 수수료는 6천600원이다. 일반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은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1. 대로, 로 급 건물번호판 크기 : 400×320×1mm 1개 산출근거 : 13,000원(건물번호판 반제품 단가)+2,200원(재료비) 교부비용 : 15,200원 2. 길 급 건물번호판 크기 : 260×215×1mm 1개 산출근거 : 5,500원(건물번호판 반제품 단가)+1,000원(재료비) 교부비용 : 6,500원 도로명주소판 신청절차 해당 시군구청 지적과에 방문신청하거나 행정시스템 정부24에서 신청할..
건축자재
2021. 8. 21.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