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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는 공사용 차량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점용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민원인은 신청 후 허가증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최소 두 차례 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서울 강남구는 7월 전국 최초로 구청 홈페이지와 ‘더강남’앱에서 도로점용허가 신청부터 수수료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온라인처리시스템을 서비스한다.
라인처리시스템을 이용하면 민원인들은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앱으로 신청 하면 된다.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도 한눈에 살필 수 있다. 온라인 지불시스템과 연계돼 수수료가 처리된다. 허가증은 문자나 이메일·더강남앱·구청 홈페이지 등에서 받을 수 있다.

강남구는 도로점용 앱을 사용하면 5일걸리던 처리기간이 즉시 또는 1주일로 단축된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현재, 서울 강남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위의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의 별표 서식 메뉴에서 도로법시행규칙의 '[서식 24]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면된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첨부서류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 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수수료

 

1,000원 -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벌칙금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
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하는 곳


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구(읍
ㆍ면ㆍ동)

 


담당부서

1. 고속국도: 도로과
2. 일반국도: 보수과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건설과 또는 건설관리과


처리기간

도로점용허가 처리기간

 

도로점용 허가증

도로점용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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