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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건물번호판은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직접 제작하는 건물번호판이다.

 

건물번호판 규격

 

1. 표준 건물번호판의 세부규격과 같거나 크게 한다.

 

2. 건물등의 벽면에 글자를 직접 붙이거나 새기는 방법으로 자율형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글자의 크기는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숫자 ‘1’의 가로길이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3.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자율형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 전체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상으로, 세로 15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자율형건물번호판에는 건물번호 및 한글 도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를 상호나 건물명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건물번호만 표기하여도 도로명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만 표기할 수 있다.

③ 자율형건물번호판의 설치기준 및 방법은 표준 건물번호판을 준용한다.

 

자율형 건물번호판 우수 사례

 

다음은 아름다운 건물번호판 공모 당선작 우수사례이다.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후 점검


① 시장등은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 자율형건물번호판의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관리감도관은 현장 점검의 결과가 자율형건물번호판의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율형건물번호판의 정정을 요청한다.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기준

 

자율형건물번호판은 표준건물번화판 설기기준과 동일하다. 


① 건물번호판은 해당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의 오른쪽 벽면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한다.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② 해당 건물등의 출입구가 여러 개이거나 진입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보행자 등이 건물번호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입도로 입구마다 또는 옥외광고물 등에 추가로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참고] 표준 건물번호판 

2021.08.21 - [건축자재] - 도로명주소판 건물번호판 신청 표준디자인

 

도로명주소판 건물번호판 신청 표준디자인

건축을 신축 · 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발급받아야 할 때에는 사용 승인 전에 도로명주소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도로명주소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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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판의 설치방법


1. 건물등의 용도에 맞도록 설치한다.

2. 설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한다.
건물등의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주된 출입구의 정면 또는 상단 중앙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에는 그곳에 설치한다.

3. 보안업체 간판, 상업용 표지판 등으로 인하여 건물번호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해당 시설물과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 쉽게 눈에 띄도록 할 것

4. 건물번호판은 설치하려는 장소의 도로구간 또는 이와 인접한 도로구간의 도로에 따라 설치한다.
기둥 또는 벽면이 협소하여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로용 또는 로용 건물번호판 대신 길용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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