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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수료는 다음의 경우에 감면받을 수 있다.
1. 자연재해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50%
피해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출서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 74조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아며, 행정안전부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피해사실을 통지한 경우 제출서류 없이 감면받게 된다.
2. 곡물건조기, 저운저장고설치, 농촌주택개량사업 30%
측량 의뢰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면되지 않으며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제출서류는 정부보조 대상사업 증명서이다.
3. 2종목이상 지적측량 신청시 30%
1회에 완료될 경우에 한하여, 추가되는 종목 당 기본단가의 30% 감면된다.
동일지번 또는 소유자가 같은 연접된 필지를 2종목 이상 측량 시 추가종목 당 기본단가의 30%를 감면받는다. 경계복원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4.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 30%
제출서류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독립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등 이다.
국가유공자(유가족)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지적측량 의뢰시 수수료의 30프로를 감면 받는다.
5. 측량재의뢰 감면서비스 90~50%
측량을 한 후 다시 측량을 의뢰할 경우 경계복원, 등록전환, 분할, 지적현황측량 후 12개월 이내 에 재신청 하는 경우 해당년도 수수료의 90%~50% 까지 감면된다.
12개월 이내 횟수 제한 없이 감면이 가능하다.
동일 소유자인 의뢰인이 동일소재지에 힌하여 김면 적용이 가능하다.
등록전환, 분할, 지적현황측량의 경우 기존 설치한 분할선 및 현황선에 한한다.
감면률은 3개월 이내 90% 감면, 6개월 이내 70% 감면, 12개월 이내: 50% 경감받을 수 있다.
측량 재의뢰 감면 대상
1) 경계복원, 도시계획선명시
- 당초 측량한 경계표시점이 없어졌을 경우
- 측량 당시 장애물로 인하여 경계점을 표시하지 못 한 경우
- 고객의 요청으로 경계표시점을 재확인 하는 경우
복원하는 경계점 및 재확인하는 경계점의 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2) 등록전환, 분할, 지적현황
- 공부정리 전 기존 설치한 분할선 및 현황선을 재표시 의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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