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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쉼터는 도시민들의 시골 임시숙소 같은 역할을 하는 건축물이다. 
주말이나 휴가 기간 동안 농촌에서 농업 활동을 체험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임시 숙소이다.
농촌체류형쉼터는 기존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고 연면적도 더 넓다.

농촌체류형쉼터 상세조건

 

 

 숙박 가능: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여, 도시민들이 편리하게 농촌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연면적 33㎡ 이내: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 시설을 제외한 연면적이 33㎡ 이내로 제한된다. (약 10평)
 본인 소유 농지에만 설치 가능: 농지 소유주만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농지 이용: 농촌체류형 쉼터와 부속 시설 면적의 최소 2배 이상 면적의 농지에서 실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가설건축물: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분류되어 건축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최대 12년 사용 가능: 최초 3년 사용 후 3년씩 최대 3회 연장하여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세제 혜택: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이 없다.

농촌체류형쉼터 설치방법

 

 


1. 농지 소유 확인: 농지원부 등을 통해 본인 소유 농지임을 확인한다.
2.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해당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한다.
3. 설치: 신고 수리 후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다.
4. 사용 승인: 설치 완료 후 사용 승인을 받는다.

농촌체류형쉼터 VS 농막 바꿀까?

농촌체류형쉼터는 정확한 지침이 2024년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농막을 확장하여 농촌체류형쉼터로 바꾸려는 경우도 있고 최대 12년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건축비에 건축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 

또한 70살까지 사용가능하다는 예정안이 있어서 12년 후의 제한 사항에 대해 법이 계속 유지될지에 대해 예측하기도 한다.
6평농막을 4평 넓혀 농촌체류형쉼터로 변경후 12년 후에 유지할 수 없을때 4평을 철거할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농촌체류형쉼터에 대한 정확한 지침 및 확정안이 나오는 12월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의견이 많다.

 

농촌체류형쉼터 상세정보 :

https://lnhhouse.co.kr/439

 

농촌체류형쉼터 12년 10평 조건 – 건축정보

농촌체류형 쉼터란?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연면적 33㎡ 이내이며 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으로 본인 직접 사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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