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수수료 감면 할인 금액
지적측량수수료는 다음의 경우에 감면받을 수 있다. 1. 자연재해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50% 피해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출서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 74조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아며, 행정안전부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피해사실을 통지한 경우 제출서류 없이 감면받게 된다. 2. 곡물건조기, 저운저장고설치, 농촌주택개량사업 30% 측량 의뢰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면되지 않으며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제출서류는 정부보조 대상사업 증명서이다. 3. 2종목이상 지적측량 신청시 30% 1회에 완료될 경우에 한하여, 추가되는 종목 당 기본단가의 30% 감면된다. 동일지번 또는 소유자가 같은 연접된 필지를 2종목 이상 측량 시 추가종목 당 기본단가의 ..
설계
2021. 9. 27.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