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받기 건설회사
이행계약보증보험은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상품으로, 각종 계약에 수반하는 계약보증금에 대신 활용되는 보증보험상품이다. 이행보증보험은 건설공사 및 납품계약 등 각종계약 체결시 계약을 수주받은 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보험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보험가입 한도는 최고 5천만원을 가입한도(계약금액 ×계약보증금율)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상하는 손해는 보험계약자(수주자)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보증금이 피보험자(발주자)에게 몰수 또는 귀속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발주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해준다. 건설회사에서 서울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 계약하는 방법 서울보증보험은 홈페이지에서 다이렉트 계약을 진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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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17.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