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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약보증보험은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상품으로, 각종 계약에 수반하는 계약보증금에 대신 활용되는 보증보험상품이다.
이행보증보험은 건설공사 및 납품계약 등 각종계약 체결시 계약을 수주받은 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보험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보험가입 한도는 최고 5천만원을 가입한도(계약금액 ×계약보증금율)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상하는 손해는 보험계약자(수주자)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보증금이 피보험자(발주자)에게 몰수 또는 귀속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발주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해준다.
건설회사에서 서울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 계약하는 방법
서울보증보험은 홈페이지에서 다이렉트 계약을 진행할 수 있지만 관할 서울보증보험에 문의하는것이 편리할때가 많다.
다이렉트 계약을 진행하나 관할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설계사와 진행하는것이나 보험료는 같다.
- 관할 서울보증보험사에 건축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팩스 전송한다.
건축회사가 개인사업자인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약자의 주민번호가 필요할수 있다. - sgi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개인정보 동의를 진행한다.
- 서울보증보험에서 안내 문자가 오면 홈페이지에서 증권번호를 클릭한다.
- 전자서명을 완료하고 입금을 진행한다.
- 보관함으로 증권을 발급하여 인쇄한다.
보증보험 회사에서 문자 안내 메세지는 다음과 같다.
선급금이행보증증권과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증권번호를 클릭하여 동의하고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증권을 발급 및 인쇄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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