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설치 농막신고 방법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컨테이너박스와 같이 허가대상이 아니라 신고대상이다. 농막 설치 조건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 농막은 농업에 필요한 농기구, 비료등 농업용 자재, 씨앗보관, 농업 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 취사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농막은 주거목적이 아니므로 주말주택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택은 밤에 잠을 자도 안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농막 신고시 해당 관청에 주말주택으로 지은것이라고 하면 신고허가가 되지 않을 수 있다. 3. 연면적 합계가 20 제곱미터 이하로 6평이하 일것 바닥면적이 20제곱미터이므로 벽부분의 바닥면적을 제외하면 6평이 채 안나오는 면적이다. 다만 다락방의 경우 평면지붕 다락방 가중평균 높이 1.5미터, 경사지붕 다락방 가중평균 높이 1.8미터 이하로..
설계
2021. 2. 13.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