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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설치 농막신고 방법

그래잇20 2021. 2. 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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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은 가설건축물로 컨테이너박스와 같이 허가대상이 아니라 신고대상이다.

농막 설치 조건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

농막은 농업에 필요한 농기구, 비료등 농업용 자재, 씨앗보관, 농업 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 취사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농막은 주거목적이 아니므로 주말주택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택은 밤에 잠을 자도 안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농막 신고시 해당 관청에 주말주택으로 지은것이라고 하면 신고허가가 되지 않을 수 있다.

 

3. 연면적 합계가 20 제곱미터 이하로 6평이하 일것 
바닥면적이 20제곱미터이므로 벽부분의 바닥면적을 제외하면 6평이 채 안나오는 면적이다. 
다만 다락방의 경우 평면지붕 다락방 가중평균 높이 1.5미터, 경사지붕 다락방 가중평균 높이 1.8미터 이하로 다락방을 시공한다면 연면적에 산입되지 않아 다락방을 둘 수 있다. 
또한 농막은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하고 있어 바닥에 잡석이나 자갈을 깔아 지력을 보강하는 것이 좋다. 

 

농막은 기본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 
수도, 화장실, 가스, 전기, 통신시설등을 인입할 수 있다. 

 

농막 신고 방법

 

1. 농막 신고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건축 신고한다.
처리기간은 3일이며 수수료는 2천원에서 80만원 사이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2. 구비서류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와 배치도, 평면도 1부이다. 
타인 소유의 대지인 경우 대지사용승락서 1부가 추가로 필요하다. 

 

농막신고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3. 가설선축물 존치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존치기간 만료 7일전까지 신고하면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농막연장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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