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방법 신고요건
농어촌민박 사업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투숙객에게 숙박이나 취사시설, 조식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이다. 농어촌민박사업자 요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 군 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고자가 거주하는 규제「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함)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주택 연면적이 230㎡ 미만 (다만,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는 제외) 조식을 제공하는 경우 냉장고, 조리ㆍ세척시설, 주방 환기시설 및..
설계
2022. 2. 12.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