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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사업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투숙객에게 숙박이나 취사시설, 조식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이다. 

 

농어촌민박사업자 요건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 군 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신고자가 거주하는 규제「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함)
  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5. 주택 연면적이 230㎡ 미만 (다만,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는 제외)
  6. 조식을 제공하는 경우 냉장고, 조리ㆍ세척시설, 주방 환기시설 및 수돗물이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의 공급시설 설치
  7.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농어촌민박 사업자신고는 아래와 같이 인터넷, 방문, 우편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총 10일의 처리기한이 걸린다.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는 농어촌민박사업자신고서로 작성한다. 
  •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고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한다. 
  • 수질검사성적서 1부 
    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이다.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건축물대장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파악할수 있으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자체에 따라 관련 행정력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농어촌민박사업자 온라인 신고 방법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신고가능하다. 

정부24 홈페이지 gov.kr에서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사업장의 대지면적과 용도지역지구등 건물에 대한 정보를 기입한다. 

건물형태와 식수,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와 소방시설을 체크한다. 

 

 

단독과 다가구의 건물형태만 가능하다.

주택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일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다. 

수령방법을 선택한다. 

 

담당기관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 주무처 중앙행정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이며 접수처리는 관할처리기관에서 한다. 
예를들면 지역에서는 농촌기술센터 농촌개발과 농정축산과에서 담당하기도 한다. 

 

농어촌민박과 숙박업의 비교

농어촌민박과 숙박업은 위와 같이 구분되며 농어촌민박의 경우 농어민이 부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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