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사업 집 지어볼까?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하거나 불량한 농촌지역의 주택을 개량하고 신규주택을 건축하는데 대출 및 측량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 농촌주택 개량사업 신청 대상자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세대원 포함하여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및 사업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 및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농언촌 지역에서 가주하고 있는 주민 중 세대원을 포함하여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고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수 있는 자 2. 사업대상지 읍,면 지역을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회한 동지역으로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개축, 재..
설계
2021. 3. 1.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