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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하거나 불량한 농촌지역의 주택을 개량하고 신규주택을 건축하는데 대출 및 측량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 농촌주택 개량사업 신청 대상자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세대원 포함하여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및 사업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
-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 및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 농언촌 지역에서 가주하고 있는 주민 중 세대원을 포함하여 무주택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고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수 있는 자
2. 사업대상지
읍,면 지역을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회한 동지역으로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개축, 재축을 포함한 신축과 증측, 대수선, 리모델링 사업이 해당된다.
이때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농어촌민박 및 주택과 영업용 시설을 겸한 시설은 제외한다.
3. 혜택
저리융자인 연리2%대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중 선택이 가능하나 대출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른다.
대출한도는 개축, 재축을 포함한 신축은 2억원이며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1억원이다.
농촌주택개량 대상자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수수료 30프로 감면을 지원한다.
상환조건은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한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매년 1월에서 3월경 신청접수 받으며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는 통상 2~3월 중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관청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농촌주택개량사업신청서, 기존 노후 불량주택 철거확인서이다.
농촌주택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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