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신축 원시취득 취득세 납부하기
단독주택을 새로 짓게되면 건축승인을 받은 후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 원시취득은 다른사람에게 집을 구입한것에 비해 표준세율에 따라 일정비율만 내기때문에 1주택이나 2주택이나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하다. 새로 단독주택을 지을때 내는 부동산 취득세는 원시취득으로 세율은 28/1000이다. 단독주택 신축 취득세는 2.8%이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16%와 농특세 0.2%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시 더해진다. 단독주택 신축 취득세 세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일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특세가 포함된 전체 취득세는 3.16%이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일때 전체 취득세는 2.96%이다. 단독주택 취득세 기준 단독주택 신축 취득세는 기존에는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되었다. 2023년부터는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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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5.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