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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을 새로 짓게되면 건축승인을 받은 후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 
원시취득은 다른사람에게 집을 구입한것에 비해 표준세율에 따라 일정비율만 내기때문에 1주택이나 2주택이나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하다. 

 

새로 단독주택을 지을때 내는 부동산 취득세는 원시취득으로 세율은 28/1000이다.

단독주택 신축 취득세는 2.8%이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16%와 농특세 0.2%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시 더해진다. 

 

단독주택 신축 취득세 세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일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특세가 포함된 전체 취득세는 3.16%이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일때 전체 취득세는 2.96%이다.  

 

단독주택 취득세 기준

단독주택 신축 취득세는 기존에는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되었다. 

2023년부터는 시군구청의 공무원이 정해진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취득세가 산정된다. 
신축주택인 경우 개별주택 가격이 공시되어있지 않으므로 건축물은 종류, 구조, 용도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2 )

 

1.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2.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3.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참고] https://easylaw.go.kr/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건물의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 형태, 특수한 부대설비등의 유무 및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로 정해진다. 

 

단독주택 신축 취득세 신고기한

단독주택 신축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취득세 납부를 해야한다. 

 

단독주택 취득세 납부방법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취득세 신용카드 납부

 

 

시군구청 세정과에서 취득세 납부서를 발부받아 고지서를 시군구청 세무회계과 또는 거래은행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지역인경우 농협중앙회나 군청출장소등에서 납부한다. 

신용카드로 납부시 영수증을 장기보관하지 않아도 되며 납기내 현금납부가 곤란할때 신용카드 납부는 유용하다. 
지방세이기때문에 일시납부시 카드수수료를 국세처럼 납부자가 내지 않는 점도 장점이다.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취득세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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