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건물번호판 규격 설치 검사 예쁜사례
자율형건물번호판은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직접 제작하는 건물번호판이다. 건물번호판 규격 1. 표준 건물번호판의 세부규격과 같거나 크게 한다. 2. 건물등의 벽면에 글자를 직접 붙이거나 새기는 방법으로 자율형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글자의 크기는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숫자 ‘1’의 가로길이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3.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자율형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 전체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상으로, 세로 15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자율형건물번호판에는 건물번호 및 한글 도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를 상호나 건물명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건물번호만 표기하여도 도로명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설계
2021. 9. 2. 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