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설치도 표준시설도 가형 나형 다형 라형 바형
지하수를 관정하고 이용하러면 지하수 개발 및 이용을 신고하여야한다. 이때 행정관청에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시 기본적으로 지적도 또는 임야도와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설치도를 제출하여야한다. 지하수 개발 시용시설의 표준도 1. 가형 지하수 개발 가형 표준도는 스크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하고 수중모터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의 표준도이다. 암반층 이하 깊이로 굴착하는 경우에는 설치도에 암반선을 표시해야 한다. 설치도에 지표면의 위치를 표시하고 지표면으로부터 상부보호공 상단부까지의 높이를 적어야 한다. 2. 나형 지하수개발 나형 표준도는 스크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하고 지상에 모터펌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표준도이다. 암반층 이하 깊이로 굴착하는 경우에는 설치도에 암반선을 표시해야 한다. 설치도에 지표면의 ..
설계
2022. 5. 31.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