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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를 관정하고 이용하러면 지하수 개발 및 이용을 신고하여야한다.
이때 행정관청에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시 기본적으로 지적도 또는 임야도와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설치도를 제출하여야한다.
지하수 개발 시용시설의 표준도
1. 가형
지하수 개발 가형 표준도는 스크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하고 수중모터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의 표준도이다.
암반층 이하 깊이로 굴착하는 경우에는 설치도에 암반선을 표시해야 한다.
설치도에 지표면의 위치를 표시하고 지표면으로부터 상부보호공 상단부까지의 높이를 적어야 한다.
2. 나형
지하수개발 나형 표준도는 스크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하고 지상에 모터펌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표준도이다.
암반층 이하 깊이로 굴착하는 경우에는 설치도에 암반선을 표시해야 한다.
설치도에 지표면의 위치를 표시하고 지표면으로부터 상부보호공 상단부까지의 높이를 적어야 한다.
3. 다형
지하수 개발 다형 표준도는 스크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지 않고 수중모터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의 표준도이다.
암반층 이하 깊이로 굴착하는 경우에는 설치도에 암반선을 표시해야 한다.
설치도에 지표면의 위치를 표시하고 지표면으로부터 상부보호공 상단부까지의 높이를 적어야 한다.
4. 라형
지하수개발 라형 표준도는 스크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지 않고 지상에 모터펌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표준도이다.
암반층 이하 깊이로 굴착하는 경우에는 설치도에 암반선을 표시해야 한다.
설치도에 지표면의 위치를 표시하고 지표면으로부터 상부보호공 상단부까지의 높이를 적어야 한다.
5. 마형
지하수개발 마형 표준도는 정착된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농ㆍ어업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이다.
이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토출관의 끝부분에 뚜껑을 씌워 오염물질이 흘러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암반층 이하 깊이로 굴착하는 경우에는 설치도에 암반선을 표시해야 한다.
6. 바형
지하수개발 바형 표준도는 밀폐형으로서 유량계, 출수장치 등을 별도의 인접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의 표준도이다.
인접시설의 설치규격은 따로 정하지 않는다.
설치도에 밀폐형 상부보호공 설치구간과 암반선을 표시해야 한다.
밀폐형 상부보호공 설치구간은 그라우팅을 하지 않아도 된다.
7. 사형
사형 표준도는 밀폐형으로서 유량계, 출수장치 등을 상부보호공에 내장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표준도이다.
설치도에 밀폐형 상부보호공 설치구간과 암반선을 표시해야 한다.
밀폐형 상부보호공 설치구간은 그라우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하수개발 표준도는 위와같이 가형, 나형, 다형, 라형, 마형, 바형, 사형이 있다.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설치도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나 수자원개발분야등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수자원개발 분야등의 기술사,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하수정화업자, 환경영향조사 대행자가 작성한 것이어야한다.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설치도 작성기준은 지표하부 보호벽의 상단부는 지표면 위로 설치되게 하여야하며 상부보호시설이 훼손이나 파손 또는 오염되지않게 설치하고 배수구를 설치해야한다.
또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안내문을 부착해야한다.
전국 지하수 관정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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