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절차 토지분할허가신청서
토지를 두필지 이상으로 나누는것을 토지분할이라고 하는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서 토지분할을 진행할 수 있다. 토지분할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현황측량 신청장소는 해당 시군구청 창구에서 측량접수를 한다. 필요서류는 토지수유자 본인이 신청할때는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때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현황측량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측량신청 및 측량수수료 (전체 측량수수료 중 90%) 납부한다.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입회하에 측량을 하는데 약 2주에서 3주가 소요된다. 현황측량성과도 교부는 7일에서 10일정도 소요되며 우편이나 시군구청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토지분할허가신청서 양식이다. 토지분할허가 신청서 PDF 파일이다. 2. 분할허가 개발행위허가 신청장소는 시군구청 허가민원실 개발행위허가부서에서..
설계
2021. 11. 8.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