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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두필지 이상으로 나누는것을 토지분할이라고 하는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서 토지분할을 진행할 수 있다.
토지분할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현황측량

신청장소는 해당 시군구청 창구에서 측량접수를 한다. 
필요서류는 토지수유자 본인이 신청할때는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때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현황측량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 측량신청 및 측량수수료 (전체 측량수수료 중 90%) 납부한다.
  •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입회하에 측량을 하는데 약 2주에서 3주가 소요된다.
  • 현황측량성과도 교부는 7일에서 10일정도 소요되며 우편이나 시군구청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토지분할허가신청서 양식이다.

토지분할허가신청서

토지분할허가 신청서 PDF 파일이다. 

토지분할허가신청서.pdf
0.04MB

 

2. 분할허가 개발행위허가

신청장소는 시군구청 허가민원실 개발행위허가부서에서 진행한다. 
필요서류는 토지소유자 본인이 신청할때는 신분증과 현황측량성과도이며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현황측량성과도가 필요하다.

 

3. 분할측량

분할측량 진행과정은 측량수수료 납부와 분할측량성과도 교부로 진행된다.
측량수수료는 전체 측량 수수료 중 약 10프로를 납부하고 국토정정보공사에서 일정을 문자로 안내받는다. 
분할측량성과도 교부는 수수료 납부 환료 후 약 2주가 소요되며 장소는 시군구청 또는 경우에 따라 우편으로 교부받을수 있다.  

 

 

4. 토지이동신청 분할신청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최종 분할되어 정리되는 단계이다.  

시군구청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 토지소유자 본인이 신청할때는 신분증, 분할측량성과도, 한 필지당 약 1400원의 신청수수료
  • 대리인이 신청할시는 토지소유자의 신분증, 토지소유자의 도장, 분할측량성과도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분할측량성과도가 필요하다. 

 

토지분할은 진행완료까지 최소 한당이상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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