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기간 하자이행보증 발급방법
건축물을 준공하고 일정기간의 하자를 책임지는 기간이 있다. 다음은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다. 건축물의 하자이행보증 발급은 서울보증보험등에서 서비스한다. 일반 신축 건축물외에 인테리어나 리모델링도 포함한다. 공사를 계약하는 시점에서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계약과 선급금 이행보증을 우선 발급받는다.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1년간 전체 공사금액의 10프로까지 보장하는 하자이행 보증증권을 발급받고 추후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을 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서울보증보험 하자이행증권 발급방법이다. 건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의 10프로의 증권을 들어야한다. 관할 서울보증보험 지점에 계약서를 팩스로 보낸다. 서울보증보험에서 카카오특을 보내오는데 전자서명 안내 메세지를 받게된다. 서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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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31.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