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더 전문적인 [건축정보] 사이트 보기
반응형
건축물을 준공하고 일정기간의 하자를 책임지는 기간이 있다.
다음은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다.
건축물의 하자이행보증 발급은 서울보증보험등에서 서비스한다.
일반 신축 건축물외에 인테리어나 리모델링도 포함한다.
공사를 계약하는 시점에서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계약과 선급금 이행보증을 우선 발급받는다.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1년간 전체 공사금액의 10프로까지 보장하는 하자이행 보증증권을 발급받고 추후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을 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서울보증보험 하자이행증권 발급방법이다.
건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의 10프로의 증권을 들어야한다.
관할 서울보증보험 지점에 계약서를 팩스로 보낸다.
서울보증보험에서 카카오특을 보내오는데 전자서명 안내 메세지를 받게된다.
서을보증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서명 메뉴의 보험계약 메뉴에 접속한다.
전자서명을 하는데 공인증증서로 대체하고 보험료를 결제한다.
보험죠는 무통장입금 또는 실시간계좌이체, 신용카드로 선택할 수 있다.
가입확인 메뉴를 통하여 계약 상세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사서함증권출력안내 메세지를 받아볼 수 있다.
보험증권 출력은 조회서비스메뉴의 계약조회/인쇄를 클릭하여 보험계약 조회에서 보험증권과 영수증을 인쇄할 수 있다.
하자이행증권 발급방법 요약
1. 쳥약내용확인
2. 약관동의
3. 전자서명
4. 보험료결재
5. 가입확인
'설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성 송산그린시티 단독주택 가격 (0) | 2021.02.07 |
---|---|
시스템비계 클린사업 정부지원 스마트건설안전 대비하기 (0) | 2021.02.04 |
전원주택 건축비용 세부항목 완벽정리 (0) | 2021.01.28 |
토지측량비용 경계측량비용 측량시주의점 (0) | 2021.01.27 |
목조주택 평당가격 어떻게 산출되는가? (0) | 2021.01.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