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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슬레이트 지붕재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1군 발암물질로 위해성이 인정되는 물질이다. 정부 및 지차체에서 매년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데 보탬이 되고 있다.

강원도의 한 지자체는 석면 슬레이트 처리 부담 해소와 불법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총사업비 4억 8천만원 중 국비 2억 4천만원, 도비 4천 7백만원, 시비 1억9천만원으로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원대상 

지붕  및 벽체가 슬레이트로 된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한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과세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을 신청하며 건축물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건축물 사진을 제출한다.

신청서류

  1.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신청서
  2.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3.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4.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신청서

선정방법은 선착순 선정을 우선으로한다.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사진현황은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제출하며 지자체 관할 행정에 비치되어있다. 

 

전경사진, 새주소표지판등의 사진이 필요하다.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① 1월~2월 신청자 → 3월 면적조사 → 4월 철거
② 3월~4월 신청자 → 5월 면적조사 → 6월 철거
③ 5월~7월 신청자 → 8월 면적조사 → 9월 철거
④ 8월~9월 신청자 → 10월 면적조사 → 11월 철거

 

※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붕재 철거작업 이후 보관된 슬레이트 폐기물은 별도의 폐기물 처리업체가 재방문하여 수거하므로 1~2주 정도 소요될 수 있다.

 

지원금액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지원사업 지원기준은 지자체 예산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다.
강원도의 한 지자체는 주택 최대 352만원, 비주택인 창고와 축사 등은 500만 원까지이며 지원되고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붕개량은 최대 1천만원 한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지원사업 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매년 1월 말경

심사 및 현장조사 : 자원순환과에서 2월중 

적합통보 : 3월경 통보

공사착수 : 입찰업체, 3월중

사업정산 : 12월 경

 

신청결과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자에 개별통보한다. 

 

강원도 지자체를 예로 들면 조사된 시의 지원 대상 건축물은 총 8천378동이며 철거 완료한 건물은 주택, 창고, 축사 등을 포함하여 2천3백여동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지자체는 노후 슬레이트 지붕의 27%의 철거율을 보이고 있으며 2030년까지 철거율 75% 목표를 갖고 이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 중인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관할 시청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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