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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슬레이트 지붕재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1군 발암물질로 위해성이 인정되는 물질이다. 정부 및 지차체에서 매년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데 보탬이 되고 있다.
강원도의 한 지자체는 석면 슬레이트 처리 부담 해소와 불법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총사업비 4억 8천만원 중 국비 2억 4천만원, 도비 4천 7백만원, 시비 1억9천만원으로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원대상
지붕 및 벽체가 슬레이트로 된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한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과세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을 신청하며 건축물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건축물 사진을 제출한다.
신청서류
-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신청서
-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선정방법은 선착순 선정을 우선으로한다.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사진현황은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제출하며 지자체 관할 행정에 비치되어있다.
전경사진, 새주소표지판등의 사진이 필요하다.
① 1월~2월 신청자 → 3월 면적조사 → 4월 철거
② 3월~4월 신청자 → 5월 면적조사 → 6월 철거
③ 5월~7월 신청자 → 8월 면적조사 → 9월 철거
④ 8월~9월 신청자 → 10월 면적조사 → 11월 철거
※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붕재 철거작업 이후 보관된 슬레이트 폐기물은 별도의 폐기물 처리업체가 재방문하여 수거하므로 1~2주 정도 소요될 수 있다.
지원금액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지원사업 지원기준은 지자체 예산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다.
강원도의 한 지자체는 주택 최대 352만원, 비주택인 창고와 축사 등은 500만 원까지이며 지원되고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붕개량은 최대 1천만원 한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지원사업 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매년 1월 말경
심사 및 현장조사 : 자원순환과에서 2월중
적합통보 : 3월경 통보
공사착수 : 입찰업체, 3월중
사업정산 : 12월 경
신청결과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자에 개별통보한다.
강원도 지자체를 예로 들면 조사된 시의 지원 대상 건축물은 총 8천378동이며 철거 완료한 건물은 주택, 창고, 축사 등을 포함하여 2천3백여동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지자체는 노후 슬레이트 지붕의 27%의 철거율을 보이고 있으며 2030년까지 철거율 75% 목표를 갖고 이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 중인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관할 시청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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