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더 전문적인 [건축정보] 사이트 보기

반응형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매년 2월 초에 시군구에서 공고가 나서 2월 말쯤까지 신청을 받는다.

여차하면 신청기회를 놓칠수도 있으니 2월에는 공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의깊게 해야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지자체마다 예산과 지원주택수가 다르다. 
다음은 강원도 한 지자체의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예시이며 전체적인 사업의 흐름은 동일하므로 참고할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 농어촌지역 주민 중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써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농어촌지역 본인소유 노후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나 또는 배우자
  •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로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도시지역에서 이주하려는 자로 도시주택을 처분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 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 신청 불가하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가 분양받은 조성용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미적용 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범위

단독주택의 신축 (개축,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미추진)

주택면적 연면적 150㎡이하(단독주택+부속건축물)


지원한도

최대 2억원 대출한도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 결정한다. 신축․개축․재축 6,000만원 이내, 증축․대수선 3,000만원 이내의 선금 대출한도가 확대된다.

 

 

 

대출금리는 2022년 기준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시점에서 선택한 금리체계는 해당 대출이 상환완료 될 때까지 유지(대출금 상환 중에 금리체계 변경 불가)된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다. 
선금은 중도금 포함이며 선금은 착공증명서‧대상자선정 공문 제출 시, 중도금은 사업실적확인서 제출 시 해당 사업장의 담보(토지 등) 가능 한도에서 선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신축은 최대 6,000만원 이내에서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지급 가능하다. 


토지구입비용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면적 660㎡이내)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토지매입비*를 7천만원 이내(담보제공 필요)에서 융자·대출 가능하다. 

토지구입비는 주택건축 완료 후 대출 시 사업실적확인 금액(주택건축비)에 미포함된다. 
토지구입비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사용 가능하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농지전용신고를 완료하고 관련 서류를 해당 지역 농협에 제출한다. 
3개월 이내에 농지전용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는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에서 취소하고 농·축협은 융자대출한 토지구입비를 회수 조치한다. 

세금 및 수수료 감면

  •  취득세액 280만원 이하시 전액 면제, 280만원 초과시 280만원 공제
  •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지원대상자 선정일 이후부터 감면, 소급불가)
  •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농촌주택개량사업 적용 특별소득공제 한도
고정금리 대출 1,500만원
변동금리 대출 500만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절차

 

  • (1~2월) (농식품부 →시도 →시군구)
  • (2~3월)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 (시군구)
  • (연 중) 건축허가(시군구) 사업시행 ․ 완료(사업자)
    → 사용승인(시군구) 융자금신청 (사업자→농협)
    → 융자대출․ 사후관리(농협/시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는 한글문서로 되어있으며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신청서.hwp
0.04MB

 

 

농촌주택개량사업 전국시도

서울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실적 확인서 

농촌주택개량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사업실적확인서의 제출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면세계산서(계산서)로 증빙 가능하며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주택에 한한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은 소득세법준용을 준용하며 시·군·구는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시 증빙자료인 세금계산서 등의 사본을 농협으로 송부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선정 우선순위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빈집자진철거자, 어린자녀(0세부터 초등학생까지)보육가정, 다문화가정,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또는 무주택자, 귀농‧귀촌을 하려는 자, 근로자 주택을 제공하려는 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 내 주택건축희망자(입주예정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