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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비계는 강관을 이음철물이나 연결철물의 소재로 하여 구조물의 외부 작업을 위해 근로자와 자재를 받쳐주기 위해 가설된 작업대와 지지구조물이다.

비계는 현장에서 아시바라고도 불리며 안전에 관한 중요한 가설재이므로 구조와 규칙등을 준수하여야한다. 

 

강관비계 설치규칙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명시되어있다. 

강관비계 구조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2. 비계를 조립할 때 수직으로 세우는 부재인 비계기둥은 이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부재인 띠장 간격을 2.0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미터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다만, 브라켓(bracket, 까치발)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강관비계 조립시의 준수사항

1.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ㆍ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交叉部)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3.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4. 외줄비계ㆍ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다만,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 등의 작업을 위하여 벽이음 또는 버팀을 제거하는 경우, 그 밖에 작업의 필요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해당 벽이음 또는 버팀 대신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斜材)를 설치하는 등 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강관비계의 조립 간격


나. 강관ㆍ통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할 것
다. 인장재(引張材)와 압축재로 구성된 경우에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을 1미터 이내로 할 것


5. 가공전로(架空電路)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移設)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강관비계 조립방법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8조 강관비계에 관한 내용이다. 

 

 

1. 하단부에는 깔판(밑받침 철물), 받침목 등을 사용하고 밑둥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2.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미터 내지 1.8미터, 장선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비계기둥의 최고부로 부터 아래방향으로 31미터를 넘는 비계 기둥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야 한다.

3. 띠장간격은 1.5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지상에서 첫 번째 띠장은 높이 2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선간격은 1.5미터 이하로 설치하고,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5. 비계기둥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벽연결은 수직으로 5미터, 수평으로 5미터 이내마다 연결하여야 한다.

7. 기둥간격 10미터 마다 45도 각도의 처마방향 가새를 설치해야 하며, 모든 비계기둥은 가새에 결속하여야 한다.

8. 작업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작업대의 구조는 추락 및 낙하물 방지조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작업발판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쌍줄비계이어야 하며, 연결 및 이음철물은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설통로

가설공사는 가설통로로 경사로,통로발판, 사다리, 미끄럼방지장치등의 표준 안전 작업지침을 따라야한다. 

경사로

사업주는 경사로를 설치,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공하중 또는 폭풍, 진동 등 외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경사로는 항상 정비하고 안전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각은 30도 이내로 하고 미끄럼막이 간격은 다음 표에 의한다.

비계 미끄럼막이 간격



4. 경사로의 폭은 최소 9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높이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7. 목재는 미송, 육송 또는 그 이상의 재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8. 경사로 지지기둥은 3미터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9. 발판은 폭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틈은 3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10. 발판이 이탈하거나 한쪽 끝을 밟으면 다른쪽이 들리지 않게 장선에 결속하여야 한다.
11. 결속용 못이나 철선이 발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

통로발판

사업주는 통로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작업 및 이동하기에 충분한 넓이가 확보되어야 한다.
2.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난간이나 철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발판을 겹쳐 이음하는 경우 장선 위에서 이음을 하고 겹침길이는 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발판 1개에 대한 지지물은 2개 이상이어야 한다.
5. 작업발판의 최대폭은 1.6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6. 작업발판 위에는 돌출된 못, 옹이,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7. 비계발판의 구조에 따라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80도 이내로 하여야 한다(높이 2.5미터를 초과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옥외용 사다리

옥외용 사다리는 철재를 원칙으로 하며,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때에는 5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계단참을 두어야 하고 사다리 전면의 사방 75센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목재사다리

사업주는 목재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질은 건조된 것으로 옹이, 갈라짐, 흠 등의 결함이 없고 곧은 것이어야 한다.
2. 수직재와 발 받침대는 장부촉 맞춤으로 하고 사개를 파서 제작하여야 한다.
3. 발 받침대의 간격은 25∼35 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4. 이음 또는 맞춤부분은 보강하여야 한다.
5. 벽면과의 이격거리는 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철재사다리

사업주는 철재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직재와 발 받침대는 횡좌굴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발 받침대는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미끄럼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3. 받침대의 간격은 25∼35 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4. 사다리 몸체 또는 전면에 기름 등과 같은 미끄러운 물질이 묻어 있어서는 아니된다.

 

이동식 사다리

사업주는 이동식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길이가 6미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다리의 벌림은 벽 높이의 1/4정도가 적당하다.
3.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한 60센티미터 이상의 연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미끄럼방지 장치

사업주는 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다리 지주의 끝에 고무, 코르크, 가죽, 강스파이크 등을 부착시켜 바닥과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쐐기형 강스파이크는 지반이 평탄한 맨땅위에 세울 때 사용하여야 한다.
3. 미끄럼방지 판자 및 미끄럼 방지 고정쇠는 돌마무릴 또는 인조석 깔기마감 한 바닥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미끄럼방지 발판은 인조고무 등으로 마감한 실내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기계사다리

사업주는 기계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추락방지용 보호손잡이 및 발판이 구비되어야 한다.
2.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3. 사다리가 움직이는 동안에는 작업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연장사다리

사업주는 도르래와 당김줄에 의하여 임의의 길이로 연장 또는 축소시킬 수 있는 연장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총 길이는 1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사다리의 길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잠금쇠와 브라켓을 구비하여야 한다.
3. 도르레 및 로우프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사다리 작업

사업주는 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하게 수리될 수 없는 사다리는 작업장 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2. 사다리는 작업장에서 위로 60센티미터 이상 연장되어 있어야 한다.
3. 상부와 하부가 움직일 염려가 있을 때는 작업자 이외의 감시자가 있어야 한다.
4. 부서지기 쉬운 벽돌 등을 받침대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 작업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며, 미끄러운 장화나 신발을 신어서는 안된다.
6. 지나치게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7. 출입문 부근에 사다리를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시자가 있어야 한다.
8. 금속사다리는 전기설비가 있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9. 사다리를 다리처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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