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더 전문적인 [건축정보] 사이트 보기

반응형

지역에서는 농어촌 지역에 방치되어있는 빈집의 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1월~2월정도에 시군구청에서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다.
빈집철거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3백만원한도로 철거비 80프로를 지원받는다. 
지원금액과 신청기간은 각 지역별 예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음은 강원도 특정 지역의 빈집정비사업 신청자 접수 내용이다. 

 

 

빈집정비사업 내용

  • 대상자 :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고 빈집으로 방치된 주택 이나 건축물
  • 신청기간: 2023. 2. 24 까지
  • 신청기간 만료 후라도  잔여 물량이 있을 경우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 지원내용: 철거비 80%지원이며 최대 3백 만원 한도)

 

빈집정비사업 신청서류


1. 빈집철거 신청서
    사진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빈집철거 신청서

 


2. 빈집 현황 카드

빈집현황 카드

 


3.  소유권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등

4.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5. 위임장
소유자가 타인에게 철거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경우, 소유자가 다수일경우 위임장을 제출한다.

빈집정비사업 위임장


위임장 작성시에는 소유주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빈집정비사업 접수방법

 

 

방문하여 접수한다.
빈집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지역 시청 주택과를 방문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