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쉼터 상세조건 평수 기간
농촌체류형쉼터는 도시민들의 시골 임시숙소 같은 역할을 하는 건축물이다. 주말이나 휴가 기간 동안 농촌에서 농업 활동을 체험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임시 숙소이다. 농촌체류형쉼터는 기존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고 연면적도 더 넓다.농촌체류형쉼터 상세조건 숙박 가능: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여, 도시민들이 편리하게 농촌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연면적 33㎡ 이내: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 시설을 제외한 연면적이 33㎡ 이내로 제한된다. (약 10평) 본인 소유 농지에만 설치 가능: 농지 소유주만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농지 이용: 농촌체류형 쉼터와 부속 시설 면적의 최소 2배 이상 면적의 농지에서 실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가설건축물: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분류되..
설계
2024. 9. 21.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