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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법 단열재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상표는 스티로폴이다.

건축현장에서 가장 많은 단열재로 쓰이는 비드법보온판인 EPS, 즉 스티로폴은 작은 비드를 발포시켜 만든다.

 

비드법보온판 1종 2종의 구분

 

비드법 보온판(EPS)은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1종은 흔히 볼수 있는 흰색 스티로폴 형태이다. 

2종은 스치로폴에 탄소를 보강하여 검정색 계열의 스티로폴 형태이다. 복사열의 축열성능을 높여 1종에 비해 단열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네오폴, 제로폴, 에너포르등의 브랜드로 유통되고 있다.

 

즉 흔히 볼수 있는 흰색 스티로폴은 비드법단열재1종, 검은색 스티로폴은 비드법단열재 2종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비드법보온판 1종 

 

비드법보온판2종 

 

 

비드법보온판 호의 구분

 

비드법보온판 EPS(Expanded PolySyrene)는 비드를 어떤 크기로 발포하느냐에 따라 호를 나눈다.

즉 비드법2종 1호, 2호, 3호, 4호를 구분할때 "호"는 비드의 크기를 가리킨다.

 

1종은 밀도가 가장 높고 2종, 3종, 4종으로 갈수록 밀도가 낮아진다.

 

 

비드법보온판 1종 2종 밀도 열전도율

 

비드법 보온판 두께

 

비드법단열재는 두께 20T부터 600T까지 생산되며 규격은 900*1,800mm으로 생산되고 있다.

두께 호용차는 2미리 내외이며 길이 및 너비 허용차는 3~5미리 이다. 

길이와 너비로 봤을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규격으로 생산된다.

 
900*600
1.200*600

1,800*900
2,400*900
2,400*1,200

 

 

 

비드법단열재 등급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단열재 등급분류표이다.

비드법보온판 가등급은 비드법보온판 2종 1호부터 4호까지이고, 나등급은 비드법보온판 1종 1호부터 3호까지이다.

다등급은 비드법보온판 1종 4호이다.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의 두께규정


중부1지역, 중부2지역, 남부지역, 제주도 단열재의 두께 규정이다.

중부1지역 

 

중부1지역은 강원도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이다.

중부1지역 단열재 두께

 

 

중부2지역 

 

중부2지역은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이다.

 

중부2지역 단열재 두께

 

 

 

 

남부지역

 

남부지역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이다.

남부지역 단열재 두께 기준

 

 

제주도지역

 

제주도 단열재 두께기준이다.

 

제주도 단열재 두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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