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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토지측량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시골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사가 흘러내기거나 지형이 변형될수도 있기때문이다.
이웃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권위있는 기관의 측량결과는 가지고 있는것이 좋다.
지적측량은 토지를 공부에 등록하거나 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측량이다.
소관청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게된다.
토지를 측량할때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이웃과 함께 참관하여야 추후 있을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측량신청 절차
1. 측량의뢰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에서 온라인 또는 유선(바로처리콜센터)으로 측량의뢰를 할수 있다.
측량은 지역의 토목 또는 측량업자에 의뢰할 수 있으나 주택건축의 인허가에 사용할 측량은 공사를 통하여 측량하는 편이 수월하다.
방문해서 측량을 신청하는 방법은 시군구청 민원실의 지적측량접수창구로 방문하여 신청한다.
측량의뢰할때는 지적측량 의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서식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baro.lx.or.kr 의 안내마당메뉴 서식다운로드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대한지적공사가 한국토지정보공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측량 비용
지적측량을 의뢰할때 담당자가 수수료를 통지하고 측량전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해야한다.
수수료는 계좌입금과 신용카드 결제가 모두 가능하다.
2. 경계측량 실시
경계측량할때 의뢰인만 입회해도 측량이 가능하다.
그러나 분쟁이 있을때를 대비하여 소유자 뿐아니라 이웃등 이해관계인이 같이 입회하는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현지에서 측량하면 경계점 표지 설치와 관리는 재산권 행사이기때문에 의뢰인이 직점 해야한다.
측량팀에게 요청하면 설치를 대신 해준다.
경계점 표지는 공사에서 준다.
지적공사에서는 측량성과를 작성한다.
3. 측량 결과부교부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의 결과는 대개 다음날에 교부가 가능하나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있다.
토지이동이 있는 분할측량이나 등록전환측량등은 보다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므로 성과검사 완료후에 결과부를 교부한다.
일반적으로 주택건설을 위한 측량은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인데 이런 측량은 바로처리센터에서 온라인결과부 열람이 가능하다.
영수증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는 지적측량이 완료된 후 수수료를 정산하게 된다.
확정되면 수수료대로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한다.
측량시 주의점
재측량시 비용감면
측량후 여러가지 이유로 재측량 하는 경우도 있다.
12개월 이내에 측량을 다시 의뢰하면 측량비용을 감면해준다.
경제복원, 등록전환, 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후 12개월 이내에 측량을 재신청하는 경우 해당년도 수수료의 90프로에서 50프로까지 수수료를 감면해준다.
동일 의뢰인이 동일 소재지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의뢰를 다른 사람이 하는등에 주의해야한다.
3개월 이내에 측량을 재신청하는경우 90프로 감면해주고 6개월이내에는 70%감면, 12개월 이내에는 50프로 감면해준다.
측량비용 감면 받기
동일지번에 두종목 이상 측량시 30프로 감면을 받는다.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으로 곡물건조기나 저온저장소등의 설치를 위한 측량시 30프로 감면해준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한 측량시 30프로 감면혜택이 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시 30프로 측량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에 대한 측량은 백프로 감면받는다.
재해복구측량은 50프로 감면을 받는다.
경계복원측량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개축할때는 경제복원측량을 실시하여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한다.
땅의 소유의 확인하는 경계를 결정짓는 것이므로 이해관계가 첨예할 수 밖에 없는 작업이다.
이웃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경계복원측량 일자에 입회할 수 있도록 협의해놓는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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